근로.자녀장려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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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근로장려금 330만 원, 자녀장려금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신청 자격부터 방법, 제외 조건, 지급 금액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!
신청기간
정기신청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반기신청
상반기분: 9월 1일 ~ 9월 15일
하반기분: 다음 해 3월 1일 ~ 3월 15일
신청 방법
ARS 전화신청: ☎ 1544-9944
홈택스 이용: www.hometax.go.kr (모바일/PC 가능)
서면 신청: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※ 국세청에서 개별 안내 받은 경우, 해당 방식으로 신청 가능
지원 대상
근로소득, 사업소득,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,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1. 소득 요건 (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)
단독가구: 2,200만 원 미만
홑벌이 가구: 3,200만 원 미만
맞벌이 가구: 4,400만 원 미만
자녀장려금 신청 시: 7,000만 원 미만
2. 재산 요건
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재산이 2억4천만 원 미만
3. 가구 요건
가구유형 |
조건 |
---|---|
단독가구 |
배우자, 부양자녀, 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|
홑벌이 가구 |
위 조건 중 1명 이상 있음 (배우자 소득 300만원 이하) |
맞벌이 가구 |
신청인·배우자 모두 소득 300만원 이상 |
신청 제외 대상
외국 국적자 (단, 혼인하거나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면 가능)
다른 가구의 부양자녀로 등록된 경우
전문직 사업자 (또는 배우자 포함)
지급 금액
근로장려금 (2025 기준)
단독가구: 최대 165만 원
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 원
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 원
자녀장려금
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
단독가구는 해당 없음
구비서류
일반적으로 소득·재산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
단, 국세청 확인자료와 다른 경우, 증빙서류 제출 필요
접수기관 및 문의처
관할 세무서
문의: 해당 지자체 또는 국세청 ☎ 1544-9944
핵심 요약
항목 |
내용 |
---|---|
신청 기간 |
5월 정기, 3월·9월 반기 |
신청 방법 |
홈택스, ARS, 서면 |
지원 금액 |
최대 330만 원 + 자녀장려금 100만 원 |
주요 조건 |
소득 요건 + 재산 요건 + 가구 요건 |
제외 대상 |
전문직, 외국 국적, 부양자녀 등록자 등 |
마무리
근로·자녀장려금은 가구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정부 제도입니다.
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최대 금액을 받아보세요.
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 및 신청 가능하니, 신청 기간 안에 미리 챙기기!
